포항해양경찰서는 23일 선원취업비자 입국 후 영구 거주할 목적으로 위장 결혼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로 중국인 선원 A씨(49)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A씨와 위장 결혼한 B씨(60·여)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포항 구룡포 선적 Y호에서 선원생활을 하던 A씨는 체류 만료 기간이 가까워지자 지난 2015년 10월 13일 한국인 여성 B씨에게 500여만 원을 주고 혼인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내국민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혐의다.

포항해경은 위장결혼 의심제보를 수사하던 중 A씨가 영천으로 도주한 것을 확인하고 통화내역과 금융계좌 거래내역 추적과 영천 일대 CCTV 분석 등 끈질긴 탐문 끝에 지난 16일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영천에서 축사시설 수리 등 일을 하면서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나 포항해경은 국내 체류자격 없는 A씨에게 불법으로 취업을 알선하고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알선책 C씨(42·여)와 고용주 D씨(60)를 불구속 입건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과거 ‘위장결혼’의 수법은 국내 남성과 동남아 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전문 브로커를 통해 집단으로 행하여진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사건은 외국인 남성이 사회적 약자를 직접 물색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최근 유사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결혼사실을 허위로 신고하고 공정증서원본, 전자기록 등에 부실 사실을 기재·기록할 경우 현행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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