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폐쇄명령 행정예고···2018학년도 학생모집 중지·재학생에 특별 편입학 지원
대기업 인수의양서 제출 속 정상화 추진 낙관론도 제기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실대학으로 분류됐던 경산의 대구외대에 대해 25일부터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대구외대가 속한 학교법인 경북교육재단은 대구외대 외에 운영하는 학교가 없어 법인 해산명령도 함께 행정예고한다.

대구외대는 설립 인가 조건인 수익용 기본재산(30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11억5천여만 원을 빼낸 사실이 교육부 감사에서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다.

지난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대구외대는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부터 진행된 3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한다는 경고)에도 상당수의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고 재정기여자 영입을 통한 정상화 실현 가능성도 없어 폐쇄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월 14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를 하고 법인과 대학 관계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하며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께 대학폐쇄 명령과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이 경우 재학생들의 2학기 학사일정을 고려해 폐교 시점은 2018년 2월 28일로 하고, 수요조사 등을 통해 인근 대학과 협의 재학생들의 특별 편입학을 지원하게 되며 2018학년도 학생모집은 중지된다.

그러나 재계 서열 20위권 내 대기업이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 대구외대는 교육부가 이 기업의 대학 인수의향을 수용할 경우 폐쇄명령은 중지되고 새로운 주체에 의해 정상화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외대 장철영 기획조정처장은 “자본력이 든든한 기업이 인수 의사를 밝힌 만큼 대학 정상화 희망은 남아있다. 교육부가 인수의향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행정예고 기간(20일)과 해당 대학 청문 절차 등이 남아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북외국어대학이 자진 폐교 했을 때 재적 학생 상당수가 대구외대로 왔는데 그때를 돌이켜 보면 대학이 폐쇄돼도 교육부가 인근 대학들과 학생수용능력 등을 협의, 학생들에게는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강원도 동해시의 한중대도 오는 25일부터 폐쇄명령 행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yskim@kyo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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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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