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

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24일 차량 통행이 없는 새벽 시간을 이용해 인적이 없는 산기슭에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A 씨 (58)를 구속했다.

또한 이미 다른 경찰서에 구속된 알선책 B 씨(49)와 C 씨(60)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5월 23일부터 28일까지 폐기물 처리업 허가 없이 인적이 없는 산기슭에 새벽 시간을 틈타 750여 톤의 폐합성수지 폐기물을 버린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정상처리 가격보다 20만 원에서 50만 원(20t 기준) 싸게 폐기물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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