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말 교수·변호사·언론인 등 참석 시민사법위원회 워크숍 개최
도청 신도시 인구·사건 수 증가하나 사법 접근성 떨어져 개선 시급

대구법원 청사 전경.
사법서비스 소외지역인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지방검찰청 신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3월 지역에서 이슈가 된 이후 새 정부가 지방분권 개헌·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천명한 것과 맞물려서다.

24일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10월 말께 북부권 지법 신설을 비롯해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교수와 변호사, 언론인 등이 참여하는 시민사법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대적으로 낙후한 북부권 발전을 견인하고, 도청 신청사 이전으로 새로 유입된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이 지난 2월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이후 대구고법과 대구고검은 지법·지검 신설의 필수조건인 인구수와 그에 따른 사건 수 등의 규모, 현지 유치위 활동 여부 등을 조사해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0일 경북도청이 이전한 이후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에 걸친 도청 신도시 인구가 1년 새 4.3배 늘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맡는 사건 수도 점차 늘고 있다. 특히 경북도청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도 폭증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행정사건 재판은 대구지법에서만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받을 수 있어서 도청 신청사와 115㎞ 떨어진 대구지법까지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 인구 518만 명의 대구·경북은 지방법원 수가 1개뿐인데, 인구 800만 명의 부산·경남은 3개에 달한다. 지방법원 수가 1개인 인구 361만 명의 대전·충남과 비교해서도 대구·경북의 인구수가 150만 명 정도 더 많은 실정이다. 특히 지방법원 수가 1개인 도 중에서 경북의 면적(19.909㎢)이 가장 넓다. 지방법원 수가 3개인 경남의 면적은 12.344㎢로 경북보다 훨씬 작다.

강동원 기획법관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 측면에서 보면 인구뿐만 아니라 법원과의 거리도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대구고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다.

권도욱 대구고검 차장검사 직무대리는 “인구수와 사건 수 등 기초조사를 벌였는데, 장기적으로 필요성은 있지만 당장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구고법이 소규모로 지법 신설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협조를 안 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강동원 기획법관은 “경남도청이 1983년 부산에서 창원으로 옮긴 후 1991년 창원지법이 신설된 전례에서 보듯이 처음에는 모두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지만, 결국은 실제로 이뤄졌다”면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이 같은 어젠다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면 가능한 현실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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