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땅 인근에 도로가 개설되도록 동료 시의원에게 청탁한 뒤 그 대가로 시세보다 싸게 토지를 넘긴 혐의로 기소된 차모(61·여·비례대표) 전 대구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임범석 부장판사)는 24일 뇌물공여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 전 의원 남편(65)에 대해서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다.

차 전 의원 부부는 2015년 6월 김모(63) 당시 시의원에게 서구 상리동 일대 자기 임야에 도로건설 예산이 배정되도록 해 달라고 부탁하고, 같은 해 11월 관련 예산 7억 원이 배정되자 대가로 임야 일부를 싼값에 매각한 혐의로 기소됐다. 자기 임야에서 나무 2천300여 그루를 불법 벌목한 혐의도 받았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