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지난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2017년 제2차 주민소득지원 융자사업’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봉화군 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주로 소득지원기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어야 하며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 증대를 이룰 수 있는 가구이다.

주민소득지원 융자금은 가구당 최고 3천만 원까지 연리 2%에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며 융자금 대부신청자는 신용보증서 또는 융자금액에 상응하는 담보물건 설정이 가능해야 한다.

박노욱 군수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의 대부이율 인하 등 관련 조례와 규칙을 개정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지역 주민들의 많은 지원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봉화군은 2017년 상반기 1차 주민소득 지원자금 융자를 통해 14명에게 3억 9천만 원을 융자 지원했다.

박문산 기자
박문산 기자 parkms@kyongbuk.com

봉화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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