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소유 땅이라는 이유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유일한 통행로를 막은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29분부터 6시 46분까지 경북의 한 아파트 앞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가로 6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로 막아 차량과 아파트 입주민,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소유의 이 땅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유일한 진출입 도로로 사용돼왔다.

그는 지자체에 자신 소유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별다른 보상 없이 세금과 과태료만 물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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