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2시 29분부터 6시 46분까지 경북의 한 아파트 앞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가로 6m, 세로 3m 크기의 컨테이너로 막아 차량과 아파트 입주민, 불특정 다수의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소유의 이 땅은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유일한 진출입 도로로 사용돼왔다.
그는 지자체에 자신 소유 땅을 매수하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고 별다른 보상 없이 세금과 과태료만 물게 되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