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재옥 의원, 경찰청 자료 분석

지난 3년(2014∼2016년) 간 공무집행방해로 검거된 인원이 4만5천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윤재옥 의원(자유한국당·대구 달서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집행방해 검거인원 조치결과’에 따르면 총 검거인원 4만5천11명 중 에 이르는 4만392명이 불구속됐고, 10.2%에 해당하는 4천619명이 구속 조처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1.12% 늘어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전 25.8%, 충북 21.2%, 부산 15.2% 등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에서 크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총 검거인수 대비 지역별 분포를 보면 대부분이 경기(22.5%)와 서울(22.3%), 인천(6.24%)이 전체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제외하고는 경남(7%)과 대구(5.09%)만이 5% 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에서는 형법에서 공무집행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범죄가 계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을 뿐만 아니라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공권력의 잠탈 행위가 일상화되어 있다는 문제제기가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다.

지난 3월 20일 경남 창원에서는 주점 음주소란으로 통고처분을 받은 한 남성이 서류를 집어던지고 경찰관 2명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여 안와골절과 타박상을 입힌 사례가 있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성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형사 전담수사체제를 확립해 공권력이 실추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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