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김천혁신도시에서 측정한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레이더의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하지만 주민들을 배제한 채 비공개로 진행돼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방부 등에 따르면 사드의 레이더 전자파 측정은 지난 23일 밤 한국도로공사 옥상, 농소면 노곡교회, 남면 월명리 등 김천 3곳에서 이뤄졌다.

측정결과 한국도로공사 옥상 0.0005w/㎡, 노곡 교회 0.0005w/㎡, 월명리 0.0012w/㎡로 기준치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전파법에 따르면 전자파 인체 보호 기준을 10W/㎡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지난 12일 오전 사드 기지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후 오후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 옥상에서 전자파 측정을 하려다 주민 반대로 취소했다.

당시 박희주 사드배치 반대 김천시민대책위 공동위원장은 “우리는 지금 전자파 측정 반대가 아니라 사드배치 반대를 외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성주골프장에 기습 배치한 사드 발사대 2기부터 먼저 철수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사드가 배치된 성주 골프장 앞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에는 지난 주말 나머지 사드 발사대 4기 배치설로 한때 긴장이 감돌았다.

26일 새벽 시간 사드가 배치된다는 정보를 수집했다는 사드배치 반대 단체들은 긴급 소집령을 내리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국방부가 주말 사드배치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긴급소집령은 해제됐지만, 이번 주중에 추가 배치 가능성 등이 알려지면서 소성리 마을에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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