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상속인이 사망신고 당일 또는 피상속인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 토지, 자동차, 세금, 연금 등 상속재산조회를 해당 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신청해 결과를 확인하는 국민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이다.
기존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접수처(전국 시·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했으나 8월 31일부터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 www.gov.kr)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고, 군인연금 가입여부 및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대여금채무 유무까지 재산조회 항목이 확대됐다.
채만식 종합민원과장은 “개선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홍보활동을 강화해 시민 맞춤형 서비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