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지원하고 농가의 경비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청도군과 청도축협, 청도지역건축사회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청도군 제공.
청도군은 28일 군수실에서 청도축협, 청도지역건축사회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청도군과 청도축협, 청도지역 9개 전문 건축사무소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추진하는데 뜻을 모았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각 기관별 협업으로 적법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며, 무허가 축사보유농가가 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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