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이 지난달 18일부터 일선 경찰서에 보급해 활용 중인 변사자 유품함. 대구경찰청 제공.
대구경찰청이 인권 친화적인 정책을 펴고 있어 눈길을 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개혁을 통해 인권경찰로 거듭나고자 하는 움직임의 하나다.

먼저 대구경찰청은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수사서류 공개제도를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과 고발인 피고소인과 피고발인 등 사건관계자에게 사전에 안내하는 ‘수사서류 공개제도 사전 고지제’를 시행한다.

기억에 맞게 진술했는지, 의도와 다르게 조서가 작성된 것은 아닌지, 실수가 있었는지 등 경찰서에서 불안한 심리 상태로 조사를 받은 사건관계인의 혼란을 막자는 취지다. 이렇게 신속한 수서서류 정보공개는 범죄 피해자의 민사소송 제기 등 신속한 피해 구제에 도움을 주고, 피의자 방어권 보장,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줄 것으로 경찰은 기대하고 있다.

이종섭 수사2계장은 “수사서류 공개제도 시행 2개월이 됐지만 대구 10개 경찰서에서 접수한 공개청구가 12건에 불과하다. 청구권이 있음을 알지 못해 권리행사를 제한받아서다”라면서 “전국 최초로 마련한 사전 고지제를 통해 인권을 중시하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은 사망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변사 사건이 발생하면 변사자의 유품을 유족에게 전할 때 별도 유품함을 사용하고 있다. 변사 사건이 출동 때 사용하는 장갑과 마스크, 덧신 등 보호장구비용을 활용해 2천 개의 유품함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보급했고, 지난달 18일부터 변사자 유품함으로 고인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 유족의 마음을 위로하고 있다.

최준영 강력계장은 “한 해 평균 대구에서 1천700여 건의 변사사건이 발생하는데, 종이봉투 등 표준화된 절차나 양식이 없어서 정중한 예를 갖추기 힘들었다”며 “변사자 유품함이 생긴 이후 유족들도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대구경찰청은 근로의욕은 있으나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는 범죄 피해자와 가족을 고용노동청의 상담·직업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해 취업을 알선하는 제도도 작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웹디자인, 섬유품질검사원, 백화점 판매원 등 모두 11명의 취업을 지원하는 성과도 냈다.

김상운 대구경찰청장은 “범죄피해자 임시숙소 관리와 지원, 강력범죄와 성·가정폭력 사건 조사 때 범죄피해자 여비 지원, 강력범죄로 주거지 등의 훼손되거나 오염됐을 때 피해현장정리 관리와 지원 등 인권경찰로 거듭나고자 하는 많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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