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열어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인 유·초·중등교육 분야 권한의 지방 이양이 검토된다.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28일 서울 ㅅ고등학교에서 ‘제1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를 열고 교육 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3대 중점과제’를 선정해 올해 안에 시행 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주요 안건들을 심의·의결하는 교육 분야의 상징기구다.

협의회는 우선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학교혁신이라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는 대등한 파트너라는 인식 하에 교육자치와 학교 자율화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 과제와 단계적 추진 전략을 담은 ‘교육자치 및 학교 자율화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초·중등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방식, 예산규모, 지원시기 등을 전면 재검토해 학교의 자발적인 혁신을 지원한다. 초·중등 국가시책사업의 운영 예산인 ‘특별교부금’의 비율을 전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4%에서 3%로 축소해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의 비중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지나치게 세분화 돼 교육청과 학교에 큰 부담이 됐던 국가시책사업을 국정과제 중심으로 통폐합해 2017년 234개 사업, 1000여 개에 이르던 내역사업 수를 5개 정책 영역, 19개 사업으로 대폭 축소한다.

국가시책사업의 신청 방식도 교육부가 주도하는 하향식 사업운영에서 학교와 교육청의 수요를 반영한 상향식 공모운영으로 바꿔 교육청과 학교가 스스로 사업을 기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3월 개학 이후에도 수시로 예산을 교부하던 방식을 개선해 교육청에는 오는 10월까지, 학교에는 내년 1월까지 사업예산의 배정을 완료한다.

이를 통해 교육청의 본예산 편성은 물론 학교가 예측 가능성을 가지고 차년도 운영계획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 3월 새학기부터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본연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시도교육청이 과중한 제재와 평가 부담에서 벗어나 스스로 정책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운영의 자율성도 확대한다.

시도교육청이 자율과 책임의 균형 속에서 총액인건비제의 취지를 살린 인력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행사하던 교육청의 4급 이상 정원 승인권을 폐지하는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아울러 시도교육청 자체평가제를 도입하고 지나치게 정량화·세분화 돼 있던 평가지표를 축소하는 동시에 지방교육재정분석과 재정평가를 일원화하는 등 규제 개혁을 통해 교육청이 더 나은 행정 여건 속에서 학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교육 현장에 부담이 되는 규제적 지침을 정비하고 법령정비 계획을 마련하는 등 학교 자율화를 위한 후속 조치도 들어간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