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8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박근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3시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 청와대 제2부속실 공유파일 폴더에서 문건 9308건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번 문건에 대해 “2013년부터 2015년 1월까지 작성된 한글 등 문서파일”이라며 “일부엔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현재 수사 중인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돼있다”고 했다. 이번 ‘제2부속실 문건’은 지난 10일 현 청와대의 제2부속실 직원이 PC 설정작업을 하다 발견했다고 한다.

이날 “이들 문서도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될 예정”이라며 “(국정농단)수사·재판 관련 문서 파일은 검찰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통상 대통령 부인을 보좌하는 성격의 부서로, 박근혜 대통령 시절엔 이 조직이 박 대통령의 은밀한 사생활을 관리하거나 측근 최순실씨를 보좌하는 기능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최씨의 의상실 등을 드나들며 개인 비서처럼 활동한 이영선·윤전추 전 행정관도 제2부속실 소속이었다.

청와대가 논란을 무릅쓰고 또 이 대량의 ‘캐비닛 문건’ 발견 사실을 공개한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이전 문건 발표 당시 ‘삼성 승계 작업 지원’이나 ‘세월호’ ‘위안부 합의’ 등 논란이 컸던 정책·정치 현안의 내부 결정 과정을 볼 수 있는 문건들이라고 밝혔으며, 이중 국정농단 사건 수사와 재판에 참고가 될 자료들의 사본은 검찰에 제출해왔다.

한편 야당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 이 문건들을 당사자들과 협의 없이 일방 공개한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김정모 기자
김정모 기자 kjm@kyongbuk.com

서울취재본부장으로 대통령실, 국회, 정당, 경제계, 중앙부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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