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대구고법 제2형사부(성수제 부장판사)는 29일 문화재 보호법 위반, 공용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백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상북도 기념물 86호인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관을 모두 태워 복구 비용을 초래하는 등 큰 피해를 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금 회복 의사를 밝혔고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의 경우 인명 피해를 우려해 방화 범행을 실행하지 않은 점을 비춰볼 때 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화 범행이 최순실로 촉발된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형법상 정당행위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합법적인 해결책인 국정조사와 수사, 재판 등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방화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추모관 안 폐쇄회로(CC)TV에는 백 씨의 범행 모습이 그대로 담겨있었으며, 생가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백 씨를 검거했다. 1917년 이곳에서 태어난 박 전 대통령은 구미초등학교와 대구사범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살았다.
추모관 옆 방명록에는 백 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박근혜는 자결하라,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지 말고”라는 글이 발견됐다. 경찰에서 백씨는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지난해 11월 30일 오후 1시 17분께 방화를 목적으로 경남 합천군 율곡면 전두환 전 대통령 생가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불을 지르지는 않았다.
백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구 동구 용수동 노태우 전 대통령 생가에도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돼 대구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구미시는 6천800만 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 추모관 복원공사를 했으며, 2월 27일 복원 개관식을 열고 일반인 관람을 재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