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공제금 1천600만원 증액···기존 가입자도 소급 적용키로

추경예산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와 기업에는 우수인력 채용 및 고용유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청년 근로자, 사업주, 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한 공제금에 이자를 더해 2년 이상 장기근속한 근로자에게 만기 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종전에는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와 기업이 각 600만 원과 300만 원을 적립해 1천200만 원의 만기 공제금을 지급했으나, 이번 추경을 통해 지원금을 인상해 청년은 종전과 동일하게 2년간 300만 원을 적립하고 정부가 900만 원, 기업이 400만 원을 적립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근속 시 총 1천6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또한 기업지원금도 인턴제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등 참여경로별 500~600만 원 하던 것을 700만 원(이중 400만 원은 청년에게 적립)으로 인상하고 통일해 기업의 참여도를 높이는 효과와 청년의 만기 공제 적립도 동시에 강화했다.

또한 이번 지원금 확대 추진에 따라 신규로 공제에 가입하는 청년뿐 아니라, 2017년 상반기 가입자와 2016년 시범사업 가입자까지 소급해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청년들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구연 구미고용복지 센터소장은 “그동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추진한 결과 구미·김천지역의 경우 현재 255개사 600명의 청년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후 공제에 가입했으며 이번에 지원확대에 따른 혜택을 보다 많은 청년과 기업이 누릴 수 있도록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철민 기자
하철민 기자 hachm@kyongbuk.com

부국장, 구미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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