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

대구 중부경찰서는 29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씨(58)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B씨(75·여)와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자 C씨(33)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약사면허를 빌린 뒤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수성구 중동과 중구 반월당에 약국을 열고 운영한 혐의다.

C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약국이 개설 등록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1천243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 청구 등 불법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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