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
또한 돈을 받고 면허를 빌려준 B씨(75·여)와 의약품을 판매한 도매업자 C씨(33)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의 약사면허를 빌린 뒤 지난 2013년 4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수성구 중동과 중구 반월당에 약국을 열고 운영한 혐의다.
C씨 등 3명은 지난해 7월 약국이 개설 등록되지 않은 것을 알고도 1천243만 원 상당의 의약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면허를 빌려준 대가로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보험금 청구 등 불법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