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 자원보호를 위해 임산물(버섯, 도토리 등) 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에 대해 사전예고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5일까지 66일 간으로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한다.

집중단속대상은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임산물 불법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 및 흡연행위는 3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상기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해 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안호경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


황진호 기자
황진호 기자 hjh@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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