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단속 기간은 다음 달 1일부터 11월 5일까지 66일 간으로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상시 순찰한다.
집중단속대상은 버섯, 도토리 등 임산물 불법채취, 비법정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흡연행위 등으로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임산물 불법채취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으며, 출입금지 위반 및 흡연행위는 30만 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올해는 상기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에 대해 국립공원 특별단속팀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 안호경 자원보전과장은 “월악산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