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받기 위해 마을 주민 50여 명의 서명을 위조해 관공서에 제출한 6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유성현 판사는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영천시가 구성한 2015년 유해조수 대리포획단에 선정돼 3개 면에서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조수를 대리 포획하게 됐는데,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유해조수 피해방지단 운영일지’에 마을 주민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11월까지 마을 주민 57명으로부터 고라니 등을 포획한 사실을 확인받은 것처럼 서명을 위조해 운영일지를 작성, 영천시 공무원에게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 판사는 “피고인이 위조해 행사한 타인의 서명 규모가 상당하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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