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제품서 기준치 최대 245배 초과···안전기준 강화 시급

건강을 위해 구매한 요가 매트 일부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안전 기준 강화를 위한 관련 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판매하는 요가 매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과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7개(23.3%)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조사 대상 요가 매트는 폴리염화비닐(PVC) 재질 20개를 비롯해 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재질 5개·열가소성 탄성 중합체(TPE) 재질 5개 등 모두 30개 제품이다.

이 가운데 PVC 재질의 4개(13.3%) 제품에서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 매트’ 기준치(0.1% 이하)를 최대 24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나왔으며, PVC 재질 2개(6.7%) 제품에서 ‘단쇄염화파라핀(SCCPs)’이 유럽연합 기준(1천500㎎/㎏ 이하)을 최대 31배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정자 수 감소를 비롯해 불임ㆍ조산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단쇄염화파라핀은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1개 제품에서는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화합물 중 나프탈렌이 독일의 제조물안전법 기준치(나프탈렌<2㎎/㎏)를 3.1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NBR 재질 1개 제품은 벤조 퍼릴렌이 기준치((벤조(g,h,i)퍼릴렌<0.5㎎/㎏)를 2.8배 초과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다환방향족탄화수소’ 화합물 중 나프탈렌과 벤조 퍼릴렌은 신장 독성과 간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요가 매트는 합성수지제 욕실 바닥 매트·어린이용품과 달리,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이 없어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소비자가 환경과 인체에 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친환경’이나 ‘무독성’ 같은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이번 조사 대상 중 11개 제품(36.7%)이 친환경 소재 사용 등 포괄적인 친환경 문구를 표시했지만, 2개(18.2%)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단쇄염화파라핀이 기준치의 220배와 31배 각각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요가 매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과 시중 유통·판매 중인 요가 매트의 포괄적 친환경 표시 및 광고 관리 감독 강화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국가기술표준원은 안전성 조사를 통해 예비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불량제품 리콜과 수거 등으로 정식 기준 마련에 나설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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