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여부 9월 11일 결정될듯

군위군청 전경.
속보=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군 선관위)는 29일 보정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결과 총 339명이 열람했으며, 이의신청은 1천113명(중복자 포함)이 접수한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밝혔다. (본보 8월 4일·15일·23일·28일 게재)

군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22일∼28일까지 1주일 동안 보정된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결과 총 339명이 열람했으며, 이의신청은 1천113명(중복자 포함, 185건)으로 집계됐다.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9월 11일까지 심사·확인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유효로 인정된 최종 서명부 인원이 3천312명(유권자의 15%)을 초과할 경우, 김영만 군위군수에 소명을 요청한 뒤 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군 선관위는 지난 14일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부터 786명의 보정된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받았다.

이만식 기자
이만식 기자 mslee@kyongbuk.com

군위 의성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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