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 헌)의 무료 법률소송구조가 내년부터 차상위계층까지 확대된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소송구조 비용 29억 원이 반영됐다.

이로써 248여만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무료법률구조 지원혜택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자가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부담 없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차상위 계층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변호사 서비스가 확대돼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 중산층 도약의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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