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공단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차상위계층 무료법률소송구조 비용 29억 원이 반영됐다.
이로써 248여만 명의 차상위계층 대상자들이 무료법률구조 지원혜택을 받게 됐다.
지금까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대상자가 소송비용 및 변호사비 부담 없이 무료로 소송구조를 받을 수 있었다.
차상위 계층은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국민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이다.
공단 관계자는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차상위계층에 대한 국가지원 변호사 서비스가 확대돼 이들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 도모, 중산층 도약의 기반 마련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