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내년 예산안 신규사업 반영…"최종 후보지 연내 확정"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큰 관심을 모으는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전경. 윤관식 기자 yks@kyongbuk.com

2005년부터 공론화된 지역 숙원사업인 대구법원과 검찰청사 이전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첫 살림살이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서다.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새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에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사업이 반영됐고, 내년도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산정한 상태다. 9월 1일 국회에 제출돼 확정되면 내년부터 6년간 법조타운 신축과 이전이 진행된다.

30일 기획재정부와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 사업의 예산규모는 1천913억 원이다. 공사비가 1천360억 원에 달하고, 토지매입비 440억 원, 설계비 5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기재부 사법예산과 김남호 사무관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일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지만, 규모가 매우 큰 공사여서 대법원의 요청을 받고 신중하게 판단해 반영했다”며 “예산안이 최종 확정되면 당장 내년에 신규사업으로서 토지매입비 20억 원을 배정하고, 202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나머지 예산을 지원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도 연내에 법조타운 이전 후보지를 확정하기로 약속했다.

그는 지난 3월 14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찰과 사실상 후보지 한곳으로 압축해 협의하고 있는데, 직접 현장을 찾아보니 대구에서 마지막 남은 접근성이 뛰어나면서도 넓은 부지로 확인됐다”며 “이 부지를 원하는 다른 기관들도 다수 있는 만큼 하루빨리 이 땅을 확보하기 위해 검찰과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특히 “국회에서도 대구 법원과 검찰 신청사를 1순위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후보지만 확정되면 국회와 법원행정처의 협조를 받아 예산을 확보할 수 있어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구고법은 조만간 후보지가 정해지면 지구지정에 이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이후 최종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원 대구고법 기획법관은 “9월 1일 국회에 예산안이 제출되고 나면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 지금은 매우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서 의견을 밝힐 수가 없다”고 말했다.

대구고법은 그동안 남부정류장 인근을 비롯해 옛 경북도청 터 등 10곳 정도를 후보지로 검토했다. 지난해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수성구 연호동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지역에 대해 법조타운을 포함한 개발지구 지정 타당성이 있는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LH가 법조타운 건립에 필요한 부지 9만9천173㎡(약 3만 평)에 19만8천347㎡~23만1천404㎡(약 6~7만평) 더 보태서 땅을 사들여 개발지구로 만든 뒤 9만9천여㎡는 법조타운 부지로 매각하고, 나머지는 변호사 사무실과 아파트, 상가 등이 들어서는 택지개발지구로 만드는 방식이다.

대구법원은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19일 중구 공평동에서 지금의 청사로 이전했으며, 그동안 건물 노후와 재판 공간 부족, 보안 문제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

법원과 검찰은 2005년 법조타운 이전이 공론화된 이후 산격동 옛 경북도청 자리를 비롯해 수성의료지구, 남부정류장 일대, 혁신도시까지 검토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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