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깃발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며 뒤따라온 차량의 운전자를 때려 중상을 입힌 3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장미옥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밤 10시 30분께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 상행선 178㎞ 지점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트레일러를 몰고 뒤따라가던 B씨(48)가 차량 폭등 밝기 문제로 상향등에다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났고, B씨 트레일러를 갓길에 세우도록 했다.

그는 트레일러에서 내려 다가오는 B씨의 얼굴과 옆구리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 운행 차량을 향해 상향등을 켠 것이 다툼의 시발점이 됐고 피해자도 고속도로에서 차량 운행 중인 피고인에게 욕설하는 등 도발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차량이 빠른 속도로 지나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고 자칫 더 큰 피해 우려가 있음에도 구호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에서도 폭력 행위에 대해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등 폭력 행사에 대한 죄의식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여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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