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패소시 부담액 3조원 넘어···정기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땐 노무비 상승따른 경영난 우려

31일 최대 3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1심판결을 앞두고 포항과 경주 등 자동차 관련산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또 자동차 부품산업이 아니더라도 이번 소송 판결에 따라 여타 산업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판결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기아차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여부다.

기아차 노조가 청구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이 재판부에 의해 받아들여질 경우 기아차는 당장 수당과 이자, 퇴직급 등 간접노동비용까지 최대 3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 판결이 기아차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산업 전반에 걸쳐 적용될 것으로 예상돼 포항·경주지역 자동차 부품업계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부품업계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상주근무 및 2교대 업체들이다.

3교대의 경우 잔업시간이 거의 없어 잔업수당 인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지만 상주 또는 2교대업체들은 대부분 잔업수당 인상이 불가피하다.

즉 현행 제도에 따라 시급 1천원을 주는 회사의 경우 잔업수당은 1.5배수인 1천500원을 적용하지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시켜 시급이 2천원이 되면 잔업수당이 3천원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상여금이 통상임금이 될 경우 퇴직금 등이 올라가는 것은 모든 업체가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노무비 급상승으로 인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하다.

경주지역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55)는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는 판결이 날 경우 적자폭이 더욱 확대돼 문을 닫는 업체가 잇따를 것”이라며 “특히 노조측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자동차업계 뿐만 아니라 모든 관련 업체에서의 소송전이 잇따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포항철강공단내 자동차부품업계 B씨(46)역시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화가 현실로 나타날 경우 노무비가 급상승해 사실상 경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그는 이번 판결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노동정책 테이블에 대한 보다 명확한 개념정립부터 해야한다”고 밝혔다.

즉 정부가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상여금을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반면 통상임금에는 정기상여금을 포함할 경우 서로 다른 잣대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또다른 기업관계자는 “현재 일부 직종의 경우 급여의 대부분을 상여금 또는 수당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있어 연봉 8천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최저시급 대상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며 “정부가 이같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좀 더 들어야 노사상생기반을 다져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업계는 아니지만 현대제철 포항공장의 경우에도 이번 기아차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제철 포항공장과 인천공장 역시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이 제기돼 오는 9월~10월중 1심 판결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기아차와는 별개의 것이긴 하지만 내용 측면에서 유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기아차 판결이 현재 소송중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이 높아 관심이 쏠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황기환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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