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대구지법 법정
다방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신고한 업주를 협박한 20대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황영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7일 오전 11시 30분께 대구의 한 다방에서 업주 B씨(56·여)에게 전화해 “내 손으로 죽인다”고 협박하고 유리컵을 깨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월 17일 오후 2시 10분부터 3시 40분께까지 B씨의 다방에서 욕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다방의 영업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업주 B씨가 업무방해 혐의로 A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보복을 목적으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도상해죄로 6년을 복역한 A씨는 지난해 9월 18일 안동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누범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업무방해 범행과 관련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했는데도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협박하고 난동을 부린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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