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은 축산농가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청도군 제공.
청도군은 지난 29일 군청 제1회의실에서 9개 읍·면의 부읍·면장, 산업담당과 본청 해당부서 담당 및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축사적법화 관련 보고회를 개최, 지금까지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무허가축사적법화 법적기한(2018년 3월 24일)이 점차 다가옴에 따라 그간의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읍·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 조기달성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청도군의 적법화율은 6.6% 정도이며 측량비, 설계비 등으로 인한 농가의 경제적 부담과 고령 및 소규모 농가의 자진포기로 인해 적법화 추진율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중앙상담반운영, 추가교육 개최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청도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으나 축산농가를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정부시책임을 인식하고 부서별 대책을 마련,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섭 기자
김윤섭 기자 yskim@kyongbuk.com

경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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