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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준범 신화법률사무소 변호사

민법은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민법 제839조의2), 이를 재판상 이혼에도 준용하고 있다(민법 제843조).

재산분할청구권이란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로 종전에는 이혼 시 재산분할은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해왔으나, 1990년 민법 개정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신설되었으며, 대법원도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은 그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위자료청구와 함께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도 있고,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1993, 5. 11.93스6 결정), 유책배우자라도 이혼은 청구할 수 없으나 재산분할청구는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만이고,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ㆍ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4므635 판결).

한편,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 전 미리 포기할 수 있는지 문제되나. 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ㆍ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ㆍ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을 혼인이 해소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므1787,1794,1800판결).

따라서 이혼 전에 미리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합의서나 각서 등을 작성하였더라도 이후 이혼을 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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