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례안에서는 ‘주민자치사업, 보조금의 지원, 포상’ 등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해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사업에 대하여 각종 편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사회가 발전할수록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주민참여의 중요성과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주민자치사업과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했는데, 본 조례 제정을 통해 향후 주민자치 활성화와 지방분권 실현에 상당한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구시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최 의원은 지난달 18일 시의회 2층 간담회장에서 ‘대구광역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해 시 주민자치회 회원들을 초청해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갖는 등 조례 제정과 주민자치 활성화에 대한 각별한 열정과 관심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