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소재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생산된 주사기에 모기가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급히 수거에 들어갔다.

지난 달 29일 울산시의 한 의료기관에서 사용 중인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대한의사협회에 접수돼 식약처에 보고됐다.

30일 제조사를 현장 점검한 식약처는 원자재·완제품 검사 기준 위반, 제조시설 내 환경관리 기준 미준수 등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제품 유통 금지 및 회수·폐기를 명령했다.

이 주사기는 구미시에 있는 의료기기 제조업체인 신창 메디칼에서 올해 7월 14일 제조한 주사기였다.

구미보건소에 따르면 이날 생산·유통된 주사기는 24만여 개로, 보건당국은 생산번호를 바탕으로 유통경로를 파악 중이다.

식약처는 신창메디칼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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