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이 객관적 사실이 없는 비방기사로 영덕군수와 영덕군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모 지역주간지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소했다.

영덕군은 “기사의 전체 취지와 사용된 어휘를 볼때 사실확인 없이 허위의 내용으로 오직 영덕군수와 영덕군 소속 공무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분명하다”

고 밝혔다.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피소된 해당 주간지는 이달 초부터 영덕군과 영덕군수와 관련된 내용을 1면에 매주 연속해 실리면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주민 이모씨(50.영덕읍)는 ”내년 선거를 앞두고 과거처럼 흑색,비방 목적의 카더라 뉴스가 판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만간 해당 주간지대표 A 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 이다고 밝혔다.

주민 김모씨(67세)는“이러한 사태가 발생 한데 대해서는 지역민들이 사실과 다른 음해성 유언비어를 퍼 날리는 것이 문제로 삼고 있으며, 확인도 되지 않는 사실들을 특정 언론에 제보하는 등이 폐단이기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심화 되고 있어 이러한 유언비어는 근절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사실과 전혀 무관한 유언비어를 유포하는 몰상식한 사람들은 사법적 책임을 전계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최길동 기자
최길동 기자 kdchoi@kyongbuk.com

영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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