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마련한 이번 교육은 대한상공회의소 관세상담역으로 활동하는 서형석 관세사의 FTA(자유무역협정) 법령 및 원산지 결정기준, 원산지증명서 발급실무, 원산지관리소명서 작성 등 실제사례를 적용한 심도있는 강의가 이뤄졌다.
센터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수출기업들이 효율적인 원산지 검증능력 강화를 통해 FTA의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교육을 이수한 기업은 원산지 인증수출자 지정을 위한 가점을 부여받게 되며, 인증수출자로 지정될 경우 3년 동안 인증물품에 대해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가 간소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