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통상 임금 소송’ 1심 판결에서 노조 측(원고)이 일부 승소하자, 지역 업계와 상공인들의 우려가 크다고 한다.

자동차업계는 기아차의 주장대로 기아차가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오면 현대기아차 그룹 차원에서 대응하게 되고 이 경우 현대·기아 및 그 계열사에 납품하는 1, 2, 3차 협력사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기아차의 협력업체가 대부분인 대구 지역 자동차부품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자동차 업계가 완성차업체를 중심으로 수직 계열화된 협력사의 입장이므로 완성차업체의 작은 환경 변화에도 크게 흔들리게 될 뿐만 아니라 자동차부품산업과 기초부품을 공급하는 기계 금속산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포항 구미 경산 등 지역 기업들도 이번 기아자동차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우려했다. 통상임금 명확한 범위와 규정 등은 물론, 신의칙의 세부지침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수출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업체들이 이번 판결로 더 많은 인건비 부담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회사 경영에 엄청난 영향을 주는 통상임금 소송 결과는 기업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액을 말한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놓고 혼선이 생기자 고용노동부는 1988년 1임금 지급기(1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만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침을 세웠다. 하지만 2013년 12월 갑을오토텍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퇴직금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은 1개월을 초과해 지급하는 금품이라도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이 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고용부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지침을 마련했다. 국회에서 통상임금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기준을 법제화해야 하고 임금부담이 늘어난 기업의 입장을 헤아리는 정책이 나와야 할 것 같다.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여야를 초월한 노동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국가경제성장을 이끈 네덜란드와 독일의 배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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