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임시회에서는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성군 긴급복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성군 청소년 지도육성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7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별로 심사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 520억 원 중 과다책정된 방송홍보비 1억8천만 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읍·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5천만 원을 증액한 2억 원을 통과시켰다.
이날 최유철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제2회 추경예산 안과 조례안 등 의안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며, 제2회 추경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사업의 경중과 우선순위를 가려 올 한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 한마음 여성발전회(회장 정향옥) 회원 25명은 민의의 전당인 본회의장을 방문해 제2차 본회의를 방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