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차선 변경 시비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시 8분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B씨(53)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신호 대기 중인 사이에 앞문을 통해 버스에 올라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턱부위를 찌르고 멱살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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