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차선 변경 시비로 시내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5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3일 오후 1시 8분께 대구의 한 도로에서 시내버스를 운행하던 B씨(53)와 차선 변경 문제로 시비가 되자, 신호 대기 중인 사이에 앞문을 통해 버스에 올라 B씨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가락으로 턱부위를 찌르고 멱살을 잡아당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른기사 보기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당신만 안 본 뉴스 "주흘산 비경 한눈에"…문경시, 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대구 연호네거리 부근 택시-버스 추돌…1명 심정지 병원 이송 박남서 영주시장, 미국·캐나다 순방길…"농특산품 판로 확대" "연봉이 너무 적어"…공무원 인기 시들 신임 총리에 野 반발 없는 주호영 물망 의성군, 불기2568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법회 성료 일상 속 스트레스까지 '뻥~'…빗속에도 꺼지지 않는 축구 열정 영주시, 22일부터 농어민수당 ‘31억원’ 지급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작성자 비밀번호 댓글 내용입력 댓글 정렬 최신순 추천순 답글순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닫기 더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비밀번호 닫기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 400 비밀번호 닫기 내 댓글 모음 닫기 주요기사 칠곡군, 독일서 미래 먹거리 마련 박차 의성군, 화상병 발생 현장 대응력 키운다 문경찻사발축제 기념 '먹깨비' 할인 이벤트 시행 50사단 일격 여단, 29일부터 통합방위 전술훈련 실시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정주여건 개선 '의기투합' 영천 직원 워킹맘·대디 맞춤 교육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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