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에서 어선을 운항한 50대 선장 A씨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음주 운항)로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A(58)씨는 지난 2일 오전 7시 30분께 영덕군 축산항에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로 3t급 소형 어선을 몰고 입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술을 마신 후 출항했다가 항해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 곧바로 들어왔으나 이 과정에서 지그재그로 배를 몰다 해경에 적발됐다.

소형선박의 경우 음주 적발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5t 미만 선박을 음주 운항하다 적발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5t 이상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낚시 어선 및 유선, 도선 등은 5t 미만이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선장의 해기사 면허도 정치 또는 취소된다.

해경 관계자는 “음주운항으로 해양사고 발생시 인명과 재산, 해양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며 “해양 종사자들은 음주운항 근절을 적극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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