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대구지방경찰청은 9월 한 달 간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 전담팀’을 운영한다. 지난 1일 시행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범죄 근절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대책이다. 소위 ‘몰카 범죄’로 불리는 이 행위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전시·상영 등의 행위를 말한다.

대구경찰청과 산하 10개 경찰서에 전담팀을 편성하고 전담팀 아래에 점검·수사·피해자보호 등 3개 분야 전담반도 구성한다.

점검 전담반에는 지자체와 전파관리소가 참여하며, 전파 탐지 장비를 활용해 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와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위장형-초소형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수사 전담반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대응하고, 불법 카메라 발견 시에는 점검반에 편성된 전파관리소와 협업해 신속히 수사에 착수한다. 불법 영상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삭제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피해자보호반에는 성폭력범죄 관련 상담 경력이 풍부한 여성경찰관을 배치하여 피해자의 초기 상담을 담당하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심리·법률 지원이 필요할 경우 유관 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맡는다. 해바라기센터 역시 피해자보호반과 협조하여 피해자 조사와 의료지원을 실시할 방침이다.

경찰은 불법 촬영 범죄 집중신고 기간도 운영한다. 112·사이버경찰청·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등 다양한 경로로 신고가 가능하다. 신고자에게는 최대 2천만 원 이하의 보상금도 준다.

류상열 여성청소년과장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는 이벤트나 장난이 아닌 성범죄”라면서 “한 번의 신고가 잠재적인 피해 수십 건을 막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범죄를 목격하면 적극 신고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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