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올해 9월 재산세를 133억 원을 부과했다.

세정과 담당자에 따르면 세원관리 강화로 인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4% 증가했으며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만8천232건에 133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개발행위 미준공 필지 일제 점검과 신규아파트 준공·입주 등으로 16억5천100만 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7만1천918건에 12억5천800만 원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6천314건에 7억5천900만 원을 부과했다.

또한 토지분 재산세의 납부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7만3천910원, 법인이 56억6천700만 원, 개인이 68억4천100만 원으로 9월 말까지 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 택스(Wetax),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해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는 말일에 인출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

김영석 영천시장은 “시세인 재산세는 우리 시 지역 발전의 원동력 및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납세자들은 적극적인 협력을 바란다”며“세정과 직원들은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 세정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고재석 기자
고재석 시민기자 jsko@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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