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법률구조 경연대회
대구지부 2011년 양육비 청구소송 최우수 사례 선정

우수사례 등 수상자(대한법률구조공단 제공)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의 2011년 양육비 청구소송인 ‘마음의 상처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가 대한법률구조공단 창립 30주년 최우수 법률구조사례로 선정됐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이헌)은 창립 30주년을 기념해 그동안 수행한 법률구조사례 중 공단의 가치를 높인 우수한 사례를 뽑는 경연대회를 했다.

공단에 따르면 1987년 9월 1일 설립 후 그동안 총 177만3천여 건의 소송구조사례 중 법리적 가치가 높거나 사회적 주목을 받았던 의미 있는 우수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60건이 접수됐다.

그중 2011년 대구지부의 양육비 청구소송인 ‘마음의 상처는 소멸시효 대상이 아니다.’ 가 대상을 차지했다.

최우수상은 서울중앙지부의 ‘정의로운 자를 위한 정의로운 재판’ 우수상은 전주지부의 ‘장애인 착취 피해배상을 실현하라’ 가 각각 차지했다.

지난달 31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공단 임직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0주년 기념식에서 박판근 대구지부장 등 직원 7명은 무대에 올라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재현해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이헌 이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공단의 발전은 일선 법률구조 현장에서 노력한 직원의 노력 결과”라며 “직원들의 단합된 모습을 보니 앞으로의 밝은 30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1일에는 창립기념식과 ‘법률구조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 법률구조 국제심포지엄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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