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위원장
최근 포항 연안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난사고로 인해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만들어 보다 적극적인 수난사고 지원이 가능해졌다.

정석준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위원장은 지난 7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제242회 포항시 임시회에서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포항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조난사고 시 수색·구조·구난 등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조난사고 대상은 포항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는 물론 관외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포항시 선적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이외 포항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다.

또 참여자 지원대상은 공공기관 요청 또 자발적을 수난구호에 나선 민간인과 포항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소유자다.

지원금 지급기준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법 시행규칙 12조에 바탕을 두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따로 정해 지급가능하며,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30일과 1일 다수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 전에 발의됐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정석준 위원장은 경북동해안지역은 최근 해양레저인구가 급증하면서 각종 해양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618건 중 약 44%인 278건이 포항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해상구조 참여 민간인에 대한 지원미비로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각종 해난사고 발생 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돼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바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욱 기자
이종욱 기자 ljw714@kyongb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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