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석준 포항시의회 경제산업위위원장은 지난 7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상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 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에게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포항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제242회 포항시 임시회에서 의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례에 따르면 포항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조난사고 시 수색·구조·구난 등 수난구호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 예산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조난사고 대상은 포항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는 물론 관외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포항시 선적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이외 포항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다.
또 참여자 지원대상은 공공기관 요청 또 자발적을 수난구호에 나선 민간인과 포항시 선적으로 하는 선박 소유자다.
지원금 지급기준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법 시행규칙 12조에 바탕을 두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해 따로 정해 지급가능하며,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범위내에서 가산할 수 있다.
특히 이번 조례 제정은 지난 30일과 1일 다수의 사망자 및 실종자가 발생한 해양사고 전에 발의됐다는 점에 그 의미가 크다.
정석준 위원장은 경북동해안지역은 최근 해양레저인구가 급증하면서 각종 해양사고가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 2014년부터 올 6월 말까지 발생한 전체 해양사고 618건 중 약 44%인 278건이 포항시 관내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해상구조 참여 민간인에 대한 지원미비로 신속한 구조에 어려움이 있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관련 조례 제정에 따라 각종 해난사고 발생 시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게 돼 해난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해 안전한 바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