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운영자 철저 근절"

경북도교육청
경북교육청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

이번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학원을 설립할 때 강의실의 면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미술학원을 최소한의 교구로 설립할 수 있다.

개인 과외 교습자가 규정을 위반하면 교습할 때는 이전보다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완화 등 최근 여건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해 학원과 교습소 설립을 쉽게 하는 반면, 불법적인 운영자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안의 주요 내용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할 때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규정을 삭제해 학원 운영 및 설립의 자율성을 확보했다.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했다.

또 불법운영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해,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채용, 거짓·과대광고, 교습시간 연장운영,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등 현행 법령을 위반했을 때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했다.

경북의 개인 과외 교습자 수가 4천916명(2017.6.30.기준)으로 5천550곳의 학원·교습소수에 근접하나, 같은 교습행위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시 학원·교습소는 행정처분을 받지만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됐다.

최근에는 일부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고액과외, 학원형태 운영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행위를 근절할 기준 마련이 시급함에 따른 이번 개정 안을 마련하게 됐다.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gbe.kr) 빠른서비스/법무행정/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9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형기 기자
정형기 기자 jeonghk@kyongbuk.com

경북교육청, 안동지역 대학·병원, 경북도 산하기관, 영양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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