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동기 대비 경매 실적 23.6% 줄어···대책 마련 시급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여전히 난 거래가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난류 등의 소비 활성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달 난류와 동양란 경매 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6%와 34.7% 줄어든 152억원과 32억원으로 각각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9월부터 시행한 김영란법으로 선물이나 행사용 수요가 대다수인 난류의 소비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관련법 시행 1년이 다가오지만, 아직도 난류 등의 거래 침체가 지속되면서 수요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aT는 이에 따라 다음 달 11일까지 모두 9차례에 걸쳐 ‘분화류 중도매인 지역별 순회간담회’를 열고, 수요 활성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특히 김영란법 시행 이후 1년간의 경매 동향을 비롯해 신품종 추세 등은 물론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난 중도매인과 생산적인 소통의 장을 펼칠 예정이다.

심정근 aT 화훼사업센터장은 “대부분 선물이나 행사용으로 소비되는 우리나라 난은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라면서 “난 산업 위축 방지를 위해 중도매인 등과 계속 연대해 수요 활성화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북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