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학 대구시의회 의원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한 ‘대구광역시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됐다.

이번 조례안은 김규학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김혜정 의원, 배지숙 의원, 이경애 의원, 이재화 의원, 최옥자 의원 등 6명이 공동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시장은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력 단절 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규학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여성들은 결혼, 임신, 출산, 양육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일정 기간 경제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림에 따라 보육·양육의 어려움과 고용의 불안, 낮은 임금의 일자리 변화가 가장 큰 애로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경력단절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촉진 시켜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무환 기자
박무환 기자 pmang@kyongbuk.com

대구취재본부장. 대구시청 등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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