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만 1천284억원…실제 매각되면 3천억원 이상 치솟을 듯

대구법원과 검찰 청사 전경. 경북일보 자료사진.
대구법원과 검찰청사가 옮기고 남는 터 개발 방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천913억 원 규모의 대구법원종합청사 신축사업이 새 정부 첫 살림살이 예산에 신규사업으로 반영돼 법조타운 이전이 본격화한다(본보 8월 31일 자 1면 단독보도)는 소식이 나와서다.

5일 경북일보가 수성구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2만9천701㎡(약 8천700평) 면적의 법원·검찰 청사 부지는 용도지역이 중심상업지역이어서 층수 제한 없이 주상복합아파트 등을 곧바로 건립할 수 있다. 전체 대지와 건물 연 면적 간 비율을 말하는 용적률도 1천300%에 달한다.

올해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는 ㎡당 370만 원인데, 청사 부지만 공시지가로 1천98억9천370만 원에 달한다. 소유주는 대법원이다.

법원과 검찰 청사 앞 주차장 부지는 공원 시설로 묶여 있어서 ㎡당 공시지가는 160만 원이다. 12개 필지 1만614㎡(약 3천200평) 면적의 주차장 부지는 공시지가로만 185억8천240만 원 정도 된다. 4개 필지는 대법원, 3개 필지는 법무부, 5개 필지는 대구시 소유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대구의 노른자 땅으로 불리는 법조타운 일대는 실거래가가 공시지가의 2.5~3배에 달해 실제 매각된다면 3천억 원 이상 규모까지 치솟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조타운이 2024년 이후 이전을 하면 기획재정부가 이 땅을 매각하게 되는데, 공원시설로 묶인 주차장 부지가 일반 대지로 풀릴지는 미지수다.

대구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기재부로서는 땅을 비싸게 팔아 법원 청사 건립에 투입한 예산을 확보하려 할 건데, 주차장 부지를 공원시설에서 해제해야 더 큰 이익을 누리게 된다”면서 “전체 부지를 일괄 매각하는 데도 더 편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기재부가 요청할 경우 주차장 부지 구매자 의도에 맞게 공원시설을 해제해서 중심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등으로 바꿀 수 있다”며 “특혜시비가 일지 않도록 토지 일부분을 대구시에 기부하도록 별도 조치한다”라고 설명했다.

대구 최대 중심지인 범어동 일대에 아파트만 지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진우 부동산자산관리연구소장은 “법조타운 부지를 매입할 경우 주상복합아파트를 지어야 개발이익을 최대한 뽑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과연 이 아까운 땅에 아파트만 지어서 대구에 미래가 있겠느냐”면서 “도시생태학적 관점에서 동대구로와 연결하는 금융상업 중심지로서 건물 또는 시민들의 휴식 공간 역할을 할 공원, 법원박물관 등의 대안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정성용 대구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이진우 소장의 말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법조타운 주변 단독주택지만 해도 현재 3.3㎡ 당 3천만 원을 호가한다. 이런 호재를 외면하고 부지 매각을 포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과 박성창 사무관은 “법원과 검찰이 이전하면 공공청사에 대해 용도폐지가 이뤄지면 행정재산에서 일반전환으로 바뀌면서 기재부 국고국으로 관리권이 넘어간다”면서 “법조타운 이전이 완료되면 매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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