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서장 김영수)는 지역 내 마트와 식당 등에서 욕설을 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A 씨(53)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7일 김천의 한 마트 내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욕설하고 행패를 부리는 등 총 18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혐의다.

김주환 김천경찰서 수사과장은 “상인들을 대상으로 욕설과 행패를 일삼는 동네 조폭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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