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의의와 법적 문제’ 주제

지난 7월 3일 창립한 대구지방변호사회 부설 통일문제연구소(소장 김수호)는 오는 11일 오후 4시 변호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개성공단의 의의와 법적 문제’를 주제로 제1회 세미나를 연다.

이날 세미나에서 김수호 소장은 ‘개성공단 관련 법적 검토와 의의’를 주제로 발표하고, 한재권 전 개성공단 기업협의회장은 ‘입주기업 대표가 바라본 개성공단’에 대해 발표한다.

김중기 전 대구지방변호사회장, 류제모 변호사, 김두현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별도 토론을 벌인다.

김수호 소장은 “통일의 기반 법 제도와 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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