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날 기념 ‘법원사 자료전’···11일부터 대구법원 신별관 5층

1923년경 대구공소원 건물을 헐고 새로 지은 대구복심법원. 대구지법 제공.
1923년 당시 대구고등법원의 전신인 대구복심법원 청사 모습을 담은 사진.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자리 잡은 1973년 당시 대구법원 청사 사진. 일제강점기부터 1985년까지 대구법원의 모습을 담은 사진. 이 모두를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회가 열린다.

대구고법과 대구지법은 제3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9월 13일)을 맞아 11일부터 22일까지 대구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일제강점기 법과 재판’을 주제로 ‘법원사 자료 전시회’를 연다.

2024년 신 청사 이전을 준비 중인 대구법원은 일제강점기부터 근대사법의 태동, 사법 주권의 회복, 국민과 소통하는 법원에 이르기까지 지난 100여 년의 법원역사를 되돌아보고 ‘국민의 권리 보호’라는 법원의 역할과 사명을 되새기기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
1985년 당시 대구법원 전경. 대구지법 제공.
전시회에서 눈여겨볼 자료는 1910년 대한제국의 국권을 일제가 강제로 빼앗은 조약 복제본과 1940년 호주 이계훈이 씨를 ‘李氏;로 정해 춘천군 춘천읍장에게 씨설정을 신청하는 문서인 씨설정계(氏設定屆), 1919년 당시 최남선이 운영한 신문관에서 인쇄해 배포한 3·1 독립선언서(신문관판), 1928년 당시의 경성재판소 신축공사 3층 설계 도면, 일제강점기 감시대상인 인사카드, 근대 일본어로 표기된 조선고등법원판결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4년부터 국역해 발간한 국역조선고등법원 판결록 등이다.

배준수 기자
배준수 기자 baepro@kyongbuk.com

법조, 건설 및 부동산, 의료, 유통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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